부산해경은 지난 22일 저녁 8시4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인근 해상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소유자 B(59·남) 씨와 조종자 C(59·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 순찰 중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낚시 중이던 A호(1.14t, 60마력, 모터보트, 승선원 4명)를 발견하고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부산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무면허‧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장마철 제한된 시계에서 야간 수상레저 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ysy05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