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피해자, 경찰청은 수사 유출이 규정?… 전주혜 "안희정·오거돈 겪고도 변화 없어"

[단독] 성범죄 피해자, 경찰청은 수사 유출이 규정?… 전주혜 "안희정·오거돈 겪고도 변화 없어"

경찰, 수사의뢰사실 및  피해자 개인정보 명시한 보고체계 가동 중… 정보유출 불가피

기사승인 2020-07-24 05:00:40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발사실이 수사착수 이전에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경찰에 접수될 경우 상급기관으로의 보고가 의무화 돼 있는데다 보고 과정에서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건개요, 여파 등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지만, 이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이 사건 분류에 대한 별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청장은 박 전 시장과 같은 자치단체장, 장·차관, 국회의원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팩시밀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또, 제 14조의2 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은 별표1에 규정된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이 발생할 경우 별표1의 2에 규정된 보고절차 및 방법(팩시밀리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보고 양식. 발생·검거 모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규정했다. 사진=전주혜 의원실 제공
경찰은 보고해야할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보고 서식에는 용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시하도록 했다. 또 00취재, 보도예상 등 사건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요도 간략하게 작성토록 해 고소 사실이 대부분 드러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앞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여파나 예상 가능한 언론보도 내용을 상급기관에 팩시밀리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해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접근권한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사건을 접하고 경우에 따라 유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경찰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 별도의 보고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정보유출을 방치해 2차가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차폐시설 등을 통한 분리신문을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면서 “안희정, 오거돈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는 온 힘을 기울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라며 성범죄 사건 보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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