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서 파트너 안 정해” 후배 때린 체대생 집행유예

“헌팅포차서 파트너 안 정해” 후배 때린 체대생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07-26 00:30:01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즉석만남 목적의 술집에서 여성들과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한 후배를 대려 다치게 한 체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청원구 번화가에서 대학 후배인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18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이날 주점에서 또래 여성 2명을 만났으나, B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며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했고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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