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표결 진행에 반발해 전체회의를 박차고 나갔다. 이들은 민주당이 통합당의 법안은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표결한다며 보이콧을 택했다. 이로 인해 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 국토위에서 통과되었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에 들어가자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모두 퇴장했다.
이들은 통합당의 법안에 대한 병행심사 없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6건의 법안만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이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 회의”라며 퇴장한 것이다.
이후 통합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절대다수 여당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두려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 민생에 큰 악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상적인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통합당 소속 위원들 없이 표결을 진행해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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