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여당의 권력기관을 향한 개혁의 칼날이 조만간 휘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인사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권력기관의 권한분산 및 기관 간 균형,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등이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견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차단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개혁을 위한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법무부와 국정원 또한 지원에 힘입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하고,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찰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통제를 강화할 수단을 강구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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