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서 해외 사업자 분쟁 증가…전년 比 52.6% ↑

국내 오픈마켓서 해외 사업자 분쟁 증가…전년 比 52.6% ↑

기사승인 2020-07-31 11:29:3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오픈마켓 분야에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 정부는 각별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 38건에서 올해(6월30일) 58건 접수됐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상담 중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미국/캐나다 19건(32.8%) ▲유럽(영국) ▲기타 2건(3.4%) 등이 잇따랐다.

세부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하자·품질 불량 24건(41.4%)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17건(29.3%) ▲기타 10건(17.2) ▲배송 관련 7건(12.1%) 등도 있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오픈마켓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한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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