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 관련 판결 등을 법원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처분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원되는 경우, 즉각 면허증 효력이 부활되나, 지방경찰청이 면허증 효력 부활 확인을 위해 판결이나 수사 결과를 조회할 수 없어 피처분자가 직접 재판부나 수사기관, 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해 면허증 효력 부활을 확인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황보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기소처분이 되어 운전면허 효력이 살아났는데도, 해당 사실을 경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황보 의원은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해 국민의 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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