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교보문고·YES24 등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가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교보문고 ▲YES24 ▲리디 ▲밀리의서재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리디는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했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YES24 등은 다음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계약해지가 불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 업체들이 법정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를 설정한 것은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리디, 교보문고는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해외결제 수단 등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이 불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어 결제수단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YES24는 환불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금이나 사이버 캐시로 지급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며 “부득이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등의 조항이 시정됐다.
교보문고, YES24, 리디, 밀리의서재는 자진시정을 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책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으면 7일 이내 해지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7일 이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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