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울산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31세) 부부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어느 날 집주인이 2개월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해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 부부는 최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A씨 부부는 문자를 통해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크다. 만약 집주인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할 경우 A씨 부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걱정 중이신 임차인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또한 임대료를 5%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려는 집주인의 연락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약연장과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떳떳한 권리이며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시장에는 아직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설립되어 차임,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4급 이상 공무원,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근거해 의원회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관할구역 별 지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부(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광주광역시, 전락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구역의 지부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부가 적은 만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업무를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도 맡겨서 보다 접근성을 높이려는 중입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는 직원에게 진술하면서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조정 목적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토록 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조정안이 도출되면 이는 당사자들에게 통지됩니다. 각 당사자들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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