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노동자 경영 참여, 거스를 수 없어”…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법안 발의

박주민 “노동자 경영 참여, 거스를 수 없어”…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8-18 11:19:0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경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서울, 경기 등의 총 42개 공기업·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 중이지만 노동이사의 자격·직무·신분에 관해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 포함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노동자들의 직접 선출 대상 ▲노동이사의 권한은 상임이사와 동일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 ▲노동이사는 임기 중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 유지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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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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