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코로나19 불법행위 엄정대응”

부산경찰청, “코로나19 불법행위 엄정대응”

행정명령 미이행자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승인 2020-08-21 18:27:32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지자체의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참석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 및 책임이 중한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1일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형사·정보·여청 등으로 구성된 260명의 신속대응팀을 수성, 보건당국과 지자체 코로나19 관련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등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2명을 포함 총 51명을 검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당국의 방역 감시망을 피해 영업하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3개소도 적발 관련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1일 부산시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현재까지 총 15개 업소를 단속했으며, 이후에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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