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반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

부산시, ‘하반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

‘착한상가형ㆍ안심상가형‘으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기사승인 2020-08-24 10:07:12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왔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착한상가형ㆍ안심상가형‘으로 구분·지원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1차 지원을 하였으나, 미수혜자가 많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백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되어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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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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