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식업계ㆍ소비자 모두에게 상생 중재에 노력하겠다”

부산시 “예식업계ㆍ소비자 모두에게 상생 중재에 노력하겠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 접수

기사승인 2020-08-25 10:30:56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8월에만 24일까지 43건의 상담이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부 A씨(동래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으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식인 B씨(사하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50명을 초대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계약한 인원만큼 식사권을 구매해야 하며 대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관련 소비자상담이 줄을 잇자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그 피해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부산시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산시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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