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산업은행은 25일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 재판상 화해를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은 종결됐다. 6명은 화해절차 중이다.
산은은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관련 절차로 배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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