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류호정 ‘의원 품위유지’ 유권해석…‘원피스 등원’ 제재 안할 듯

국회, 류호정 ‘의원 품위유지’ 유권해석…‘원피스 등원’ 제재 안할 듯

기사승인 2020-08-27 14:57:06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국회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원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냐는 논란 끝에 나온 답이다.  

한 누리꾼은 27일 류 의원의 복장에 대한 국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누리꾼은 지난 5일 류 의원의 복장이 국회법 제 2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국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꾼이 공개한 답변 자료는 ‘국회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언급한 뒤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복장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류 의원의 복장에 대해 직접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나 류 의원의 복장을 만류하거나 제재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류 의원의 원피스 복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예의다”,“소풍 왔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만 잘하면 되지 복장이 무슨 상관이냐”, “‘꼰대’ 인증하냐” “국회의 권위를 깨려는 시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극우 커뮤니티와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성희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표했고, 류 의원도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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