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9월 6일까지 연장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9월 6일까지 연장 

목욕탕·사우나 집합금지, 전체 어린이집 휴원,공공기관 1/3 재택근무 실시
병상부족 대비 254병상까지 확대, 생활치료센터 운영준비  

기사승인 2020-09-01 08:39:45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의 절체절명의 시기라 판단하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지난 1주일 동안 39명의 감염원 불명 사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재난대응과 극복을 위해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 중단)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중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학교의 등교 인원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9월 11일까지 고등학교는 2/3, 그 외 학교는 1/3만 등교)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 중단, 중·소형 학원 집합제한 등이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목욕탕·사우나 등 819개소에 대해 지난달 29일 0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추가 감염을 차단했다. 보육밀집도 완화 등을 위해 9월 6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1,781개소가 휴원에 들어갔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원이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의 조치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등이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실 밀집도를 2/3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 직원 1/3 재택근무를 시행중이다. 

우선 코로나19 야간근무 직원의 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고위험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 배려,시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 연가사용 권장제 등을 적극 활용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지난 8월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시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장소별 착용 방법과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마련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 163병상, 상급종합병원 50병상 등 총 213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의료원은 254병상까지 확대 운영한다. 확진자 급증 시 병상부족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상확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가 재난대응의 최대 고비이자 위기라며, 엄중한 현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시행 중인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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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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