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가족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행 직원이 면직 처분됐다.
1일 기업은행이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A지점에서 여·수신 취급절차 미 준수 등 업무처리 소홀사례가 적발됐다.
A지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차장 B씨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사에 26건(73억3300만원), 개인사업자 대출 3건(2억4000만원) 등 29건, 약 76억원을 대출해줬다.
B씨는 이 돈으로 경기 화성과 부천에 소재한 아파트(18건)와 오피스텔(9건), 연립주택(2건) 등 부동산 29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규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내부조사로 밝혀졌다”며 “해당 직원은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처리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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