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19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 A씨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라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재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을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서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힙합 그룹 듀스 멤버로 데뷔한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전향해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오른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사인이 졸레틸 때문이라고 밝혀지면서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차례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을 시도했으나, A씨가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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