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를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유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각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부터 정부의 방역 기조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담은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총 13차례 개정·시행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출근, 사무실 근무, 회의·보고, 출장 등 공무원의 각 상황별 방역수칙을 수록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세종청사 공무원의 코로나19 연쇄확진을 계기로 현재까지 전 부처에 ▲적정비율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운영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긴급한 방역 조치가 공직사회에서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공공기관(340개)도 중대본·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복무 관련 각종 지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절차(매뉴얼) 수립 후 대응 조치 실시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 중이다.
근로자의 근무 유연화(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보유·관리 중인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및 휴관 등을 통해 기관 내·외 밀집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별 업무특성·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 주도 기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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