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도 불법다단계 적발…공정위, 강남 3개업체 고발

코로나 확산에도 불법다단계 적발…공정위, 강남 3개업체 고발

기사승인 2020-09-03 14:09:18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 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열매트(1세트 330만원) 등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에센스(100ml 1병 9만9000원)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는 ‘뷰티매니저(1~4)-국장-수석국장-본부장’의 4단계 이상 구조를 운영,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능성 신발(1켤레 33만원) 등 신발을 판매했다. ‘대리점-지점-이사(매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미등록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달 26일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조치, 집합금지 위반할 경우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한다.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긴급점검반은 기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