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장기이식윤리협회, 복지부와 법무부에 명단 제출

기사승인 2020-09-04 18:04:13
▲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이승원 회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중국 정부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강제 적출’ 혐의에 대해 세계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 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

KAEOT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伈中陽) 원장 및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KAEOT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가 지난해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례로 올해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돼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처럼 극히 짧은 장기공급 대기시간은 정상적인 기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BBC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동 50만 명이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제장기적출로 사망한 위구르 아동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16년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제2조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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