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 더 늘어 2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이뤄진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 법안을 곧장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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