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스타특위 “이상직,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이스타특위 “이상직,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0-09-08 10:08:11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상 허위사실 게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위’는 8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스타 특위는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공개한 선거공보물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소명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거 공보물 중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1500만원(2003.08.23.)’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공보물에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으로 “회사 초창기에 관리 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 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이라고 기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스타 특위는 “이 의원이 유죄를 받은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재가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한 일이 없다”며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인데, 이 의원이 처벌 받은 것은 이 조항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벌규정’이란 단어를 통해 자신이 마치 직원들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처럼 해놓고 더 나아가 ‘헌재 위헌 결정’이란 표현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4·15 총선 공보물 허위 사실 게재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보물 허위사실 게재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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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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