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등장해 주의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자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탈취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막심하다. 금감원에 이 같은 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229건이다.
사기범들은 핸드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했다.
그런 다음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원격조종 앱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핸드폰 고장, 분실 등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이나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와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로 본인 몰래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활용하면 좋다.
이밖에 본인도 모르는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서 알 수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