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신설 부분이 반영됐더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신설 관련) 지난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8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다. 의사협회와 복지부, 그리고 의사협회와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설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의사협회와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 원(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대 관련,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윤 반장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과거부터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왔고, 또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왔고 여러 입법이 있었다. 그 이후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 토론회, 공청회, 입법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법안 소위에서의 논의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돼 왔고, 21대 국회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법안은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 등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에 있다”며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울산과기대가 만들어 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합의문에 따라 의사협회와 여당의 협의체 논의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 법안과 함께 예산안도 같이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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