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10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고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 된다.
시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의견 및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하영 시장은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의미를 갖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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