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 발령을 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검찰 수사와 정책, 인사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대검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된 진상조사 없이 사표가 처리된 것이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당시에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 하라는 상급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재판에서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안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결국 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