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을 지난해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같은 해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왕진진은 2017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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