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방지법 나오나? 이낙연, 처리 당부

조두순 재범방지법 나오나? 이낙연, 처리 당부

김영호 의원, 재발 성범죄자 종신형 처분가능법 발의… 국민의당도 법안처리 동조

기사승인 2020-09-11 17:38:51
아동성범죄범 조두순 씨의 현재 얼굴.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등교하던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93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씨는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고향인 안산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안산시민을 비롯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했다. 이에 여·야가 재발방지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씨의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화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 모두의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법의 사각을 지적하며 “아동 성폭행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일명 ‘조두순 재범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 재범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가 언급한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 8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자에게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다. 만약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민의당도 힘을 보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성폭력,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에 인권 운운해 비호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나 범죄를 엄벌하는 강력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처럼, 피해자나 희생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자의 인권과 심리만 존중받는 나라의 모습이 2020년 우리 사회의 본 모습으로 두드러져 국민의 우울감이 커졌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느 한 사람도 지옥에서 사는 일이 없도록 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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