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안', '시흥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한다.
특히 1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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