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의 안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통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 운영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 원, 장려 신고는 10만 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른 안전신고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안전신문고’모바일 앱(웹사이트도 가능)을 통해 안전 제안 및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 접수됐으며,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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