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복지적 장기저리대출제도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복지적 장기저리대출제도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0-09-13 13:10:42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 서민의 금융위험 국가가 책임져야"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 무효화, 기본대출권 반드시 필요"

"타인의 신용위험을 떠안고 수탈당하지 않도록 기본대출권 시작할 때"

"수입 적고, 담보 없어 초고금리 내야하면, 이것이 '족징'이자 '백골징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권)를 시작할 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기본대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화폐발행(발권)이익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다"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면서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야기된 폐단들인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에 빗대어 지금의 대출금융구조를 '수탈적 서민금융'이라며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인간적 공정금융'을 실현하자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면서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면서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에 대해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적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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