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글을 올려 "앞으로 건설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공익제보로 시작된 모 군부대 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사건을 예로 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불법하도급 사건은 공익제보로 시작됐지만 해당 시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될 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제보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건을 다시 파고들어 결국 불법하도급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건설사는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되어 있어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위반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이 건설사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다른 건설사에 겸직하고 있는 점(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도 추가로 밝혀냈다. 해당 건설사들은 각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됐다.
이에 이 지사는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이런 식으로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뤄져 적발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문이 없어서 부정부패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법 대로만 해도 세상은 한결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기존 제보창구인 '공정경기 2580'에 더해 홈페이지 내에도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총 149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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