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금 1억원 개인 용도로 소비" 윤미향 불구속 기소

"기부금·공금 1억원 개인 용도로 소비" 윤미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09-14 15:41:4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윤 의원 개인계좌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 원 등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시작됐다. 검찰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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