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보험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면 서민금융 출연의무 부담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로 한다.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 범위는 기존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투자예탁금도 휴면예금·보험금 등 출연대상에 추가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쓸 수 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도 강화된다.
이관 전 금융회사 대고객 통지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통지대상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바뀐다. 우선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한다.
자산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한다. 가령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을 해소한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휴면위의 경우 금융협회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운영위는, 금융협회장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시킨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도 해선 안 된다. 만일 기관을 사칭하면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면 500만원씩 과태료를 문다.
이밖에 서민금융재원과 채무조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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