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2점식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3점식 의무화해야”

“어린이 통학버스 2점식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3점식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20-09-15 12:00:04
▲사진=안전벨트 종류/한국소비자원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차량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머리가 수평방향으로 733㎜ 이동했다”며 “이때 머리가 앞 좌석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승용차에 사용되는 일반 3점식 안절벨트는 어린이 신체에 맞지 않아 통학버스에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은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소형 스쿨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 제작사에게 통보했다.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3점식 이상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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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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