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당서 정치자금 쓴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딸 식당서 정치자금 쓴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추미애 “공짜로 먹을 순 없다” VS 최형두 “개인 돈으로 쓰라”

기사승인 2020-09-17 16:26:2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으로 첫째 딸 식당에서 수백만 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014~2015년 당시 첫째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기자들과 식사를 한 회계 자료가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회계는 의원이 상관하지 않고 몇 년 지난 일이어서 (자세히) 기억할 수 없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 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출 명목이 ‘기자간담회’와 ‘정책간담회’ 형식이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이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식사한 내역을 지적하자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기자들과 식사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당시 딸이 다니던 직장 관두고 청년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 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며 “때로는 기자들과 민생 얘기하며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딸 가게에 지출하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제가 공짜로 먹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당시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니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많이 깨달았다.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생각해) 정치하는 엄마로서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권리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질의에 감사하다”고 답변을 마무리 짓자 최 의원이 “앞으로 개인 돈으로 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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