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약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재판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국회 등은 사전조율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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