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받으며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 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면서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나라 정의의 시초이자 마지막 보루다. 무너지는 정의를 세워주고 그 정의를 확인해 주는 곳"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 7월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