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대전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적으로 27일까지 연장... 지역간 이동 자제 요청

기사승인 2020-09-20 20:42: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매장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주요 조치 내용은 ▲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 종교활동 집합제한(비대면 예배 권고,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등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에서는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미등록, 미신고 포함)에서의 집합금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특수판매 목적으로 집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대관행위도 금지하였다.

이외에 ▲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면서,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