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까지 최소 2년”… 신약 접근성 어떻게 강화하나

“급여 적용까지 최소 2년”… 신약 접근성 어떻게 강화하나

ICER 임계치 상향조정… 선 급여·후 등재 도입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0-09-23 16:22:33
사진=픽사베이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ICER값을 유연히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과 미래건강네트워크가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ICER은 신약 보험등재 시 경제성평가의 척도다. ICER임계치는 특정 효과 한 가지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즉,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는 ICER의 한계값을 의미한다. ICER임계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암과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범위)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위험분담제 외에 경제성 평가를 대체할 다른 대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선 급여·후 등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설정하는 환경을 조성해 약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신약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강진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진행으로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의견을 나눴다.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는 “항암제는 급여 등재까지 757일이 소요되며, 44%만의 신약이 건보적용을 받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CER의 범위를 설정해 유연히 적용하면 신약의 급여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약의 급여 협상의 기간을 단축하고, 신약에 대해 선 급여·후 조정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신약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약을 허가받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급여 적용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시간·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약가 책정에서 기업은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신약의 혜택을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급여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며 “신약의 임상적 우수성보다는 약제 비용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신약이 정부의 급여적절성 평가를 거쳐 급여화되기까지 약 2년 이상 걸린다”며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선별급여를 통해서라도 신약을 쓰겠다는 환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ICER 임계치를 상향조정한다면 분명 보장성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ICER 값 상승 시 약가가 함께 높아지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며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하지만, 급여와 약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ICER 임계치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심평원이 실제임상자료(RWD)를 이용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에서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ICER 임계치 조정과 신약 약가 협상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주의 깊게 파악했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효과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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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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