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지원한도 8조원 증액

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지원한도 8조원 증액

기사승인 2020-09-24 09:33:4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8조원 증액한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대출 시행일은 내달 5일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한한다. 

시행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3조원을 쓴다.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한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와 저 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75%에서 100%까지 우대한다. 

나머지 2조원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 지원용도로 쓰인다. 

시행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은 2배로 우대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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