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무조사팀 및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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