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참여연대가 ‘드라이브스루 집회(차량 집회)’를 정부에서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며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봉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못 박았다.
주최 측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집회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보수·우익 단체 측에서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3중 검문소’를 운영해 차량 시위자들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집회·차량시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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