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지난달 22일이었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운영자, 투자자까지 전방위적인 사람들이 이번 세금 개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이밖에도 세금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수십 가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진 만큼 나는 영향 받는 것 없나, 싶은 분들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야말로 세금의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세금 매기는 방법이 바뀌는 게 여러 가지로 있어서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매년 나오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다음 해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밝히는 건데요. 사실 세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죠. 정부가 세법을 만들고 싶은 내용을 먼저 발표하고 그것을 나중에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만들고 싶은 내용을 정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무척 높은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한 세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은 무엇인지부터 얘기해볼까요.
송금종 기자 // 세법 개정안이 그 정부의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해의 경제 상황을 다 반영합니다. 세법개정안은 그런 것들을 종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세수(稅收) 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고소득자, 초고소득자, 법인. 이런 곳의 세금을 좀 늘리고, 진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제정 조달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특히 받은 이유는 부동산 세금 때문인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변화 항목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7.10대책에 의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입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 2021년 6월 1까지 양도분은 유예가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 조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실 테고요. 그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다주택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또 한가지, 앞으로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는데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바뀌는 법이 시행되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한 마디로 지금 분양권 가진 분들은 대상이 아닌거네요. 송기자, 주식 관련해서도 지난 6월에 발표된 내용에서 이번에 좀 바뀐 것들이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일단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에 정부가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걷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걷겠다, 값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때 그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걷을 건데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안 걷는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죠. 결국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고 거론하면서 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처음에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겠죠? 2천만원 넘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건데요..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2023년부터 양도세를 걷는데, 5천만 원까지는 걷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 했다가 이번에는 한발 물러서서 5천만 원 이상, 대상을 좀 좁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3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 반발을 의식한 조치가 있는데 당장 이익을 받더라도 과거에 주식 하다가 손해 본 것이 있으면 5년 전 것까지 반영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번 슈퍼개미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4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걷겠다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과세하지 않는 양도차익의 폭을 늘린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또 한가지,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증권 거래세는 지난 6월 말에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던 폭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는 시기는 좀 앞당깁니다. 지금 주식 거래할 때마다 거래액의 0.25%씩 떼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0.15%가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 정도면 개인투자자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판단을 했던 거 같은데요,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동학개미들의 위세도 대단한데 이렇게 바뀐 세제개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반대 청원 운동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시장이 미국 애플사, 미국의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기투자수익률도 낮은데 세금까지 부과하면 누가 국내에 투자하겠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 보유하고 팔았든, 또 10년을 보유했든 간에 똑같이 수익의 20%를 곱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장기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발달해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미국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보유한 주식, 아니면 그보다 짧게 보유한 주식에 세율을 따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또 정부가 5년 동안의 손실을 감안해 주기로 했는데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매우 짧습니다. 손실을 모두 메울 때까지 무기한 그것을 반영해주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양도세의 도입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부합한 제도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세금만 도입하고 합리적인 보완책들은 모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손실을 메울 때까지 무기한 손실을 반영해준다는 거는 참 놀랍네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사회적으로 생기면서 새로운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던데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는 여태까지 세금이 안 매겨져 있었어요.
송금종 기자 // 예, 3년 전에 비트코인 열풍이 엄청나게 불면서 떼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세금 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내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사실상 추적할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금의 해외 이탈이 만연해질 경우 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려는지 의문"이라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들이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장내거래를 계속 유지하면서 과세 체계가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장내거래 유입을 촉구하고 독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던 간이과세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했습니다. 간이과세제도란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면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건가요?
송금종 기자 // 사업자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대폭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300만원인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현재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 매출액 6000만원인 미용실 운영자 C씨의 경우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현행에 비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 연 매출 4400만원의 숙박업자 D씨의 경우 61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간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줄어들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도 유지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송기자, 이번엔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항목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담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이번에 담배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전자담배를 얘기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지금의 두 배로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니코틴 용액 1mL당 개별소비세가 370원인데 740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보다 두 배 올리면 이제 앞으로 액상 담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동안은 연초 담배에는 소비자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었는데 액상담배는 그보다 훨씬 적게 물려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이번에 액상담배 개소세를 올리는 취지는 기존의 궐련담배, 태우는 담배에 물리고 있는 세금이랑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궐련담배와 차별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게 아니라, 액상 담배값도 올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키로 했다고 하죠?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는 그 한도를 30만 원씩 늘립니다. 내가 올해 쓰는 돈이 내가 올해 버는 돈의 25% 이상이 되면 그 초과분부터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A씨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A씨의 연봉은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는 초과분 50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A씨의 연봉이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라면 230만원이 됩니다. 이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귀속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제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 소득공제액을 적용했는데,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원인 A씨가 올해 8월부터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만 이용하면 10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남은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A씨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A씨가 올 8월부터 한해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체크카드 10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의 비율로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순서부터 먼저 적용돼 체크카드 공제액 30%인 300만원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제액 300만원까지만 받고 끝나야 하나 이번에 공제액 한도를 33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총 33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이는 일괄적으로 15%·30% 공제율을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신용카드 등 한도액을 올렸어도 기존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없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2000만원을 결제했다면 1000만원의 80%(4~7월 공제율)인 800만원을 전부 공제받지 못하고 연말 정산 때 330만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세법개정 이전 공제한도 300만원보다는 금액이 30만원 늘었지만 더 이상 소비할지에 대해선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4월부터 7월까지 1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이미 240만원의 공제 금액이 생겼고, 앞으로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여지가 생겨 더 많은 소비를 할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아니면 쌈짓돈을 갖고 있는 주부들께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비과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예,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학생이나 주부들은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상품입니다. ISA라고 하는 건데 이 계좌 하나를 통해서 예금, 증권, 펀드 같은 각종 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종합 계좌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건데요, 말은 어렵지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송금종 기자 // 예, 5년 동안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얻은 수익은 400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소득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차차 대상이 넓어져서 내년부터 19살만 넘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게 대상을 넓혔습니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으로 확대됩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투자금 이월납입도 허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었지만 특정 해에 1000만원만을 넣었다면 그다음 해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요?
송금종 기자 //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계좌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높은 금융회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일단 쌈짓돈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회사 가서 상의를 해보셔야겠네요. 지금까지 눈에 띄는 2020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송금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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