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의무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통상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조합은 이를 민간임대로 공급한 뒤 일정 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없애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현행 도정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게 해 조합이 민간임대로 공급한 후 4년이나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해 주택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15%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이같은 내용의 도정법 개정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도 ‘이미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 세입자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민간임대로 매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며 ‘공공임대의 공급과 인수절차 등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소 의원은 “정부는 8·4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도정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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