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달아난 A씨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3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4시27분 K3 차량을 몰던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행인 2명을 추돌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나려다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도 들이받았다.
사고 후 70m가량 달아나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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