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소규모 차량집회 일부 허용…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개천절, 소규모 차량집회 일부 허용…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국민의힘 드라이브 스루 집회 불참…온라인서 찬-반 갈등 격화

기사승인 2020-10-03 05:03:01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집회 금지 펜스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방역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가 첨예한 가운데 10월3일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을 정했다. 이보다 앞서 광복절 집회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반 대규모 집회도 금지해왔는데 일부 단체가 차량 집회라는 대안을 내놓자 교통혼란과 방역우려로 대규모 모임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경찰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약 1316건(29일 정오 기준) 중 172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소규모 차량집회를 허가받거나, 금지통고를 받은 일부 단체는 1인 차량시위로 변경해 진행키로 하며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법조계가 촉발했다. 한 보수단체는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 계획을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담당한 재판부가 일부를 인용해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를 유지했다.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들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며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어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역·교통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집회를 금지한 다른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주최측이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강행, 방역 방해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무한하지 않다.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나의 자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최형두 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어떤 일도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집회 금지 펜스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박효상 기자

한편 개천절 집회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된 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한 판사의 탄핵’ 청원은 1만7000명을 넘는 동의를 받았고,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생존이 위협받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올린 ‘10월 3일 이 나라의 공권력을 지켜보겠습니다’ ‘개천절 광화문집회 강행시 참석자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집회 참여자에 대한 치료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특히 지난 광복절 도심집회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개천절 집회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많은 상황이다. 앞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참가자 중 227명이 확진됐고 이로 인해 12건의 집단감염이 추가 발생했다.

반대 청원도 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정부와 경찰의 금지조치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어떤 점에서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며, 차를 타고 행진을 하는 동안에 창문을 열거나 차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일)도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태로 모이고 구호 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 (행사와 집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며 집회 참석 시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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