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건전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세수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이번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9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37억 원에 달하며, 시는 올해 정리 목표액 85억 원을 달성하고자 먼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납세기피,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가택수색,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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