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강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강화

승인 없이 판스프링 설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기사승인 2020-10-05 13:53:25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자료=국토교통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설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해 이를 활용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했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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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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